어!그래?(한국불가사의)/세조의 문종 살해?

세조의 문종 살해?(I)

Que sais 2020. 9. 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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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관 전순의의 이상한 문종 치료>

 

조선왕조 500년 역사에서 가장 피비린내 나는 정치적 격변 중 하나는 계유정난(癸酉靖難, 1453)이다. 어린 나이에 단종이 즉위하자 삼촌인 수양대군이 난을 일으켜 왕권을 손에 넣었으며 이에 불복한 사육신이 단종 복위를 꾀하다 무자비하게 처형당하는 등 정치세력 간의 갈등은 큰 상처를 남겼다.

단종의 아버지인 문종은 조선왕조의 황금시대를 연 세종의 맏아들로 세종 32년간의 재위기간 중 마지막 8년을 섭정했다. 그는 평소에 학문을 좋아하였고 집현전 학자들을 아끼는 등 성군의 자질을 보였으나 어려서부터 병약했다. 세종이 그로 하여금 서무(庶務)를 결제하게 하였으나 신하들이 각종 질환을 이유로 반대했을 정도였다.

1450년 세종이 사망하자 문종이 왕으로 등극했다. 조선왕조의 제5문종(14141452)이 바로 그다. 문종은 세자 시절부터 진법(陳法)을 편찬하는 등 군정(軍政)에 관심이 많았다. 그는 군제의 개혁안을 스스로 마련하여 제시했고, 조선 초기 로켓포인 신기전(神機箭)을 발사하는 화차를 직접 설계하기도 했다.

 

신기전

 

문종 화차와 신기전

그러나 문종은 재위 24개월 만에 39세로 병사하고 세자 단종(14411457)이 조선 왕조를 통틀어 가장 어린 나이인 12세로 왕위에 올랐다. 단종의 즉위는 정치적 회오리바람을 몰고 왔다. 세조(14171468)는 단종을 끌어내리고 왕위에 올랐고 이 과정에서 단종과 사육신 등 많은 이가 목숨을 잃었다.

그럼에도 역사학자들은 세조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 조카 단종을 살해하고 왕위를 찬탈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세조가 아니었다면 어린 단종을 둘러싼 구신(舊臣)들의 세력다툼에 의해 조선왕조가 멸망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추정하는 것이다. 단종이 어리다는 것을 빙자하여 구신들이 세력다툼을 벌이자 세조가 조선왕조를 세운 이씨 왕가의 종친으로 불가분 일어서지 않을 수 없었다는 설명도 있다.

그런데 근래에 발굴된 자료는 세조문종 사망 이전부터 왕권을 탈취하려 했다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 즉 세조는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오른 후 벌어진 불안한 정치상황 때문에 왕위를 찬탈한 것이 아니라, 문종의 사망에도 깊숙이 관련하는 등 애초부터 왕위 찬탈을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다.

이러한 추정이 가능한 것은 문종의 의관 전순의(全循義)가 수양대군의 비호를 받으며 문종의 병을 고의로 악화시켜 빨리 죽게 만들었을 정황이 엿보이기 때문이다. 세조의 비호를 받은 의관에 의해 문종이 독살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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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관 전순의의 문종 치료>

조선왕조실록은 문종이 원래 병약했으므로 오래 살지 못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때문에 실록은 문종이 왕위에 오른 지 3년도 채 되지 않아 사망한 것에 대해 어떤 의문도 제기하지 않은 채 문종의 어린 아들 단종과 동생 세조의 갈등만 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조선왕조실록을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면 세조문종의 사망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보인다. 문종과 세조의 중간 매개 역할을 한 사람이 당시의 의관 전순의. 전순의는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그는 세종, 문종, 단종, 세조, 성종 등 조선왕조 5대 임금의 질환을 치료했던 당대의 명의로 내의원 의원에서 첨지중추원사까지 올랐다. 그의 출세가 남다르다는 것은 그가 노비나 백정 등 출생 신분이 대단히 미천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단종 2년 대사헌 권준 등은 전순의는 계통이 심히 미천한데 세종대왕 같은 밝은 임금을 만나 초법적으로 발탁되어 지위가 3품에 이르렀고 그 상급과 은총을 누린 것이 셀 수 없다고 상소를 올렸다. 즉 전순의는 당시 의관이나 역관의 신분이던 중인이나 상민계급 출신도 아니라는 것이다.

미천한 신분임에도 2품 자헌대부(資憲大夫)에 이른 전순의는 남다른 재주를 갖고 있었음이 틀림없다. 전순의는 의관 노중례, 최윤, 김유지와 함께 한의학의 3대 저술 중 하나의방유취를 공동 편찬했고 근래에 발견된 식료찬요와 세종 때 세계 최초로 과학영농온실을 건설하여 동절야채를 했다는 기록을 적은 산가요록을 펴냈다. 이는 조선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영농온실을 만들었다는 것으로 유럽보다 공식적으로 170여 년이 앞선다.

 

산가요록

 

산가요록에 의거 복원된 영농온실

여하튼 남다른 경력을 갖고 있는 전순의가 세조의 사주로 문종 살해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까닭은 문종의 종기를 치료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전순의의 문종의 치료 과정은 다음과 같다.

 

문종 255: 내의(內醫) 전순의(全循義)가 내전(內殿)에서 나오면서 말하기를, “임금의 종기가 난 곳이 매우 아프셨으나, 저녁에 이르러 조금 덜하고 농즙(濃汁)이 흘러 나왔으므로, 두탕(豆湯)을 드렸더니 임금이 기뻐하면서 말하기를, ‘음식의 맛을 조금 알겠다.’ 하셨다.” 하니, 여러 신하들이 모두 기뻐하였다.

 

문종 258: 전순의가 내전에서 나와서 말하기를, “임금의 종기가 난 곳은 농즙이 흘러 나와서 지침(紙針)이 저절로 뽑혀졌으므로, 오늘부터 처음으로 찌른 듯이 아프지 아니하여 평일과 같습니다.”하니, 문안(問安)하던 여러 신하들이 모두 기뻐하면서 물러갔다.

 

문종 2514: 유시(酉時)에 임금이 강녕전(康寧殿)에서 ()하시니, 춘추(春秋)39세이셨다. 이때 대궐의 안팎이 통하지 않았는데, 오직 의관인 전순의변한산최읍만이 날마다 나아와서 안부를 보살폈지마는, 모두가 범용(凡庸)의원(醫員)이므로 병증(病症)을 진찰할 줄은 알지 못하여, 해로움이 없을 것이라고 여기면서 임금에게 활쏘는 것을 구경하고 사신에게 연회를 베풀도록까지 하였다. 종기의 화종(化腫)이 터지므로 전순의 등이 은침(銀針)으로써 종기를 따서 농즙을 두서너 홉쯤 짜내니, 통증이 조금 그쳤으므로, 그들은 밖에서 공공연히 말하기를,

3, 4일만 기다리면 곧 병환이 완전히 나을 것입니다.” 하였다.

의정부와 육조(六曹)에서는 날마다 임금의 기거(起居)를 물으니, 다만 대답하기를,

임금의 옥체가 오늘은 어제보다 나으니 날마다 건강이 회복되는 처지입니다.” 하였다. 이날 아침에 전순의 등이 나아가서 안부를 보살피고는, 비로소 임금의 옥체가 위태로와 고생하는 줄을 알게 되었다. 세자는 말하기를,

나는 나이 어려서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의정부의 대신들이 빨리 내정(內庭)에 나아가서 임금의 안부를 묻고, 의정부에서는 모두 근정전의 뜰에 나아가서 진무(鎭撫)로 하여금 성문을 나누어 지키게 하고, 죄수를 석방하려고 하여 세자를 통하여 아뢰니, 임금이 벌써 말을 하지 못하면서 다만 대답하기를, “불가(不可)하다.” 하였다. 수양대군이 외정(外庭)에서 통곡하면서 말하기를,

어째서 청심원(淸心元)을 올리지 않는가?” 하니, 전순의가 비로소 청심원을 올리려고 했으나 시기가 미치지 못하였다. 조금 후에 임금이 훙서(薨逝)하였다. 이때 의정부의 대신들이 임금의 병환이 위급한 때를 당하여, 본부(本府)에 앉아서 사인(舍人)을 시켜 안부만 물었을 뿐이고, 한 사람이라도 임금을 뵈옵고 병을 진찰하기를 청하지는 않고서 범용한 의관에게만 맡겨놓고 있었으니, 그때 사람들의 의논이 분개하고 한탄하였다.‘

 

이상의 예문에서 보듯이 문종의 사망사건에 있어서 단순히 병사(건강악화)라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됨을 알 수 있다.

 

<의관들에 대한 문책>

전 세계적으로 과거의 의사 또는 의료 종사자사회적 지위는 대체로 낮았다. 그리스 로마시대의 경우 많은 의학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의료 행위는 대개 노예들에 의해 관장되었다. 로마 교황의 시의(侍醫) 중에는 유태인들이 많았다. 이는 유태인들의 지능과 기술이 탁월했다는 것도 뜻하지만 유태인을 인격을 갖춘 인간이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동양에서도 각종 도구나 기계 같은 생활 수단의 제작은 평민이 하는 일이라 여겨, 의술은 유식한 상류층의 방기(方技)나 여기(餘技) 정도로 여겼다. 오늘날 ()의 고어는 주문을 외는 무당을 뜻하는().

한서의 예문지에 의하면 방기사람의 목숨을 보존하는 기술을 말하며 의경(醫經), 경방(經方), 방중술(房中術), 장명술(長命術)의 네 분야가 있다고 했다. 장생불사를 연구하는 신선술이 포함되는 것을 볼 때 천하를 통일한 진시황제방사를 통해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명령한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다.

조선시대는 매우 모순적인 제도와 행동들을 당연하다고 여겼는데 그 중에서도 의술에 관한 것은 매우 심했다. 조선 전시대를 걸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의학이나 천문, 지리와 같은 잡학중인들이나 양반의 서자들이 종사하는 직업이었다. 그런데도 선비로서 자식 된 자는 어느 정도의 의학 지식을 갖는 것 상식이라고 생각했다.

양반이 의술을 배운 이유는 간단하다. 유교 사상의 영향으로 효와 충이 중요시되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통적으로 효가 충보다 앞서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부모나 윗사람에게 시탕하는 경우나 간병은 하인들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자신들이 하는 것을 로 보았다. 당시 선비들은 어느 정도 의학 지식을 갖추지 않으면 불효로 여겼을 정도로 당연하게 여겼다.

그러나 전문인이 아닌 양반들의 설익은 의료 기술은 많은 부작용을 일으켰다. 양반이 의술을 배운 것은 효 사상에 의한 발로였기 때문에 전문적인 의술을 배우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소위 돌팔이 의료인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더구나 설익은 지식으로 무장한 양반들은 환자를 고치는 의료인들을 믿지 않기 일쑤였다. 이 때문에 일단 병이 나면 환자들이 전문 치료를 받지 못하여 때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과거의 의술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의술인에 대한 비상식적인 처우였다. 현대인들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불공평한 일이 의술인에게 자주 일어났던 것이다. 전문 의료인들은 환자의 생명을 다루었기 때문에 환자에게 유고가 생길 경우 가혹한 논죄나 책임을 추궁 당했다. 세종 때 향약집성방의방유취를 편찬한 노중례는 세종 27(1445)3품인 첨지중추원사에까지 올랐지만 세종 31(1448) 동궁의 질병에 있어서 치료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하여 의원인 전순의와 함께 모든 직첩을 빼앗겼다. 그들에 대한 탄핵동궁의 병을 잘못 치료했다는 이유인데 세종이 세상을 떠난 해에도 계속되었지만 다행히도 동궁의 병이 호전되어 문종이 그들의 고신(告身)을 돌려주자 신하들은 다시 벌떼와 같이 일어난다.

 

문종 즉위년(1450) 46, 사헌지평(司憲持平) 이의문(李宜門)노중례와 전순의고신을 돌려주었는데 이것이 부당하다고 상소했다. 두 사람이 왕의 몸에 종기가 발생하였을 때 의서를 상세히 참고하지 않아 왕을 위태롭게 하였으니 이들에게 고신을 돌려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문종은 의원들의 의술이 정밀하지 못한 것이지 왕을 해치려는 마음은 없었다며 고신을 빼앗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영화 관상 중 문종

성종이 사망하고 연산군이 즉위할 때도 동일한 사건이 일어난다. 성종의 죽음의관이 약을 잘못 썼기 때문이므로 극형에 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산 즉위년(1494) 1229일의 기록이다. 정언 이의손은 과거에도 의원이 왕의 병을 보면서 약을 잘못 쓴 자는 다 법으로 다스렸는데 성종의 종증(腫症)송흠(宋欽)김흥수(金興守)가 그릇 약을 써서 사망케 했으므로 이를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상소했다. 그들은 세종조노중례전순의등이 약을 써서 효험이 없으므로 모두 중죄를 받은 것을 열거했다. 반면에 연산군성종이 약이 증세에 맞는지를 스스로 살펴서 복용하였으므로 의원이 제 마음대로 들인 것이 아니므로 죄를 줄 수 없다고 거절했다.

왕의 의지에 따라 의관들의 생명이 왔다 갔다 했는데 선조30년 이상 지근에서 모시던 허준조차 선조가 사망하고 광해군이 즉위하자 허준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선조의 죽음허준의 탓이라고 모함했다. 허준이 약의 경중(輕重)을 가리지 않고 태만하게 투약해서 왕의 병을 고치지 못했다는 것으로 광해군은 계속 허준을 두둔하였지만 신하들의 상소가 빗발치자 결국 허준에게 유배를 명했다.

허준16083월부터 이듬해인 11월까지 거제도로 유배가는데 이 유배는 허준 개인으로서는 불명예였지만 한의학계로서는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로 인식한다. 허준이 유배지에서 동의보감을 편찬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광해군 2(1610)동의보감2525책이 완성된다. 거의 허준 혼자 힘으로 완성한 것이다.

 

효종이 종기로 사망한 경우의료진에게 책임을 물은 대표적인 예이다. 효종 10(1659), 효종의 얼굴작은 종기가 생기더니 눈을 뜰 수 없게 되었다. 의원들은 독기가 눈에 모였으므로 마땅히 산침을 놓아서 독기를 빼야 한다고 침을 놓았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왕이 며칠 후 사망하자 이때 왕을 간호했던 어의(御醫) 신가귀(申可貴)유후성(柳後聖)조징규(趙徵奎) 등을 하옥시켰는데 뒤를 이은 헌종은 신가규만 사형시키도록 허락했다.

 

왕이 사망하였다하여 이를 의관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전문 의료인들로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대체로 의학에 종사한 사람들은 자신이 원해서 전문 의료인이 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당시의 여건상 의료나 의원사회적 지위나 위치가 낮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의학에 종사하려고 하지 않았다. 양반들은 효를 위해 의술 배우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면서도 진짜 의료인들을 천시했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다.

 

전순의도 의관이었으므로 문종이 사망하고 단종이 즉위하자 곧바로 문종의 사망을 놓고 의관들에 대한 문책 대상이 된다. 단종 원년에 일어난 의관들에 대한 문책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단종 즉위년 515, 대간(臺諫)에서 대행대왕(大行大王 : 문종)의 병환이 점점 깊어지고 있음에도 내의 전순의 · 변한산 · 최읍 등이 모두 증세가 순하다고 하였음에도 사망하였으므로 국문으로 치죄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종도승지(都承旨) 강맹경(姜孟卿)으로 하여금 의정부에 가서 의논하게 하자, 모두들 의원인 전순의 등이 문종이 사망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대간의 말도 일리가 있으므로 전순의를 벌 주어야 한다고 말해, 전순의 등을 의금부(義禁府)에 가두도록 허락했다.

 

2일 후 의금부에서 전순의가 말하기를 내의 전인귀(全仁貴) 등과 더불어 상의한 후 약을 문종에게 주었으니 그들도 함께 추문(推問)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왕의 병세에 대한 정보는 매우 중요한데 전순의 등 의원들이 증세의 경중조차 대신들에게 알려주지 않은데다 사용하는 약도 대신에게 물어보지 않았으니 죄가 너무나 크다는 것이다.

 

전순의 등에 대한 치죄여부는 계속 거론되어 다음날인 518, 의금부에서 전순의수종(首從)이므로 죄를 중하게 하고, 변한산, 최읍1등을 감하여 곤장 100대에 유() 3천리로 하고, 조경지, 전인귀 등은 장 90대를 때리게 했다. 그런 다음 전순의는 돌려받은 고신을 거두고, 전의감 청직으로 명했으며 변한산, 최읍영사(令史)로 하였다. 그러자 이들에게 내린 형이 솜밤방이이므로 중죄를 주어야 한다는 상소가 잇달았다. 사헌부와 사간원에서도 전순의를 엄벌해야 한다고 청했다.

 

전순의 등을 엄벌해야 한다는 상소가 계속하여 올라오지만 상당히 호의적인 수습책이 나온다. 죄를 다스리는 데는 반드시 그 정상을 캐어 보아야 하는데 전순의 등은 모두 용렬한 의원인데다 직접적인 죄상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이미 고신 추탈하여 벌을 받은 사실을 감안하여 더 이상 죄를 묻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하들은 이에 굴복하지 않고 계속 항의가 들어간다. 520, 장령(掌令) 이보흠(李甫欽) 등은 전순의의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이들은 전순의에게 본감(本監)의 청직(廳直) 영사(令史)로 정하였지만 반드시 역사(役事)에 복종하지 않을 것이므로 변방 먼 곳의 군대에 충군(充軍)시키라고 주장했지만 또 다시 죄를 가할 필요는 없다고 왕명이 내린다.

 

전순의 등이 이미 형벌을 받았으므로 죄를 가할 수 없다고 왕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사간원 우헌납 조원희는 계속 전순의 건을 물고 늘어졌다. 그는 521전순의전의감의 청직이로 명했는데 그곳은 전순의가 봉직하던 활동 무대이므로 그가 사역(使役)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므로 도침군(擣砧軍) 혹은 법사(法司, 형조와 한성부)의 청직(聽直)에 보충해야 한다고 상소를 올렸지만 허락되지 않았다. 전순의 문제는 이것으로도 끝나지 않아 523일 함부로 죄를 가볍게 줄 수 없도록 법을 고쳐 전순의 등을 치죄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단종은 전순의 등에 대한 건을 더 이상 논하지 말라고 오금을 박았다.

 

단종의 뜻이 워낙 강고하자 신하들이 더 이상 물고 늘어지지 않았는데 다음해인 단종1(1453) 14, 전순의, 변한산, 최읍을 방면하자 또 다시 격론이 벌어진다. 그들이 방면되자마자 다음날 사헌부장령(司憲府掌令) 원효연(元孝然) 등이 이의를 제기했다. 의관 전순의 등은 왕의 질병을 잘못 다스렸으므로 극형에 처하는 것이 기본임에도 특별히 말감(末減)하여 정역(定役)토록 했는데 그 기한조차 채우지 않고 방면(放免)하니 도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들의 상소에 단종은 전순의 등에 큰 하자가 없는데다 이미 형을 받았으므로 방면한 것으로 시비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