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tu.be/ohkenXtOZHY 조정에서는 전순의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전순의의 방면은 사건을 오히려 확대케 하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동년 4월 27일 본격적인 상소가 들어오는데 이때부터 과거와는 달리 의관 전순의에 대한 의학적 처방이 옳지 않았다는 전문적인 죄상이 낱낱이 밝혀진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전순의의 죄상은 다음과 같다. ‘허리 위에 종기는 비록 보통 사람이라도 마땅히 삼가고 조심하여야 할 바인데, 하물며 임금이겠습니까? 움직이는 것과 꿩고기는 종기에는 금기하는 것인데, 전순의가 문종께서 종기가 난 초기에 사신의 접대와 관사(觀射) 등 모든 여러 가지 운동을 모두 해로움이 없다고 생각하였고, 이어서 구운 꿩고기를 바치기에 이르면서도 꺼리지 않았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