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악당/친일파 을사오적

친일파 을사오적(1)

Que sais 2021. 4. 29. 21:43

https://youtu.be/u6RIQIUCd0Q

일제강점기(19101945)를 거쳐 해방된 이후 한국 정치사를 거론 할 때마다 지적되는 것은 친일파란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가이다. 이에 대해 학자들은 정확한 규정을 내리려면 더 많은 연구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민주주의민족전선>은 친일파란 일본제국주의에 의식적으로 협력한 자의 총칭이라고 명백하게 규정했다. 한편 민족반역자는 이 친일파 중에서도 극악한 부분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친일파라는 말 대신에 부일협력자, 민족반역자, 반민족행위자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도 말하기도 한다.

1945815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자 유럽은 뉘른베르크에서 나치전범들을 재판했고 프랑스의 드골장군은 나치협력자들을 철저하게 숙청하여 나치즘의 잔재를 청산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프랑스에서 부역자 처형

독일은 어느 나라보다도 솔선수범하여 2차 세계대전 기간동안 나치에 부역한 사람일지라도 철저하게 규명하여 다시는 나치 시대와 같은 불행한 시기가 독일에서 다시금 일어날 수 없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에 부응하는 조치로 독일은 베를린 장벽 부근 브란덴부르크문 근처에 나치에 학살당한 유태인 등의 기념관을 건설했다. 독일인들에게 나치는 나치를 경험했던 사람들에 의해 반드시 청산되어야 할 구악인 것이다.

친일 인명 사전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승만 정권은 친일파가 청산해야 할 일제의 잔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용하기 위1949반민특위까지 해산했고 결국 악랄하게 일제에 붙어 자신의 영달만 쫓던 친일파들이 지배세력으로 재등장하게 만들어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허탈하게 만들었다.

개인적 측면에서나 민족적 측면 모두에서 볼 때 친일파는 우리의 신체를 좀먹고 결국에는 죽음으로 몰고 가는 암과 같은 존재라고 비유된다. 우리 민족이 보다 건강하게 세계에서 자랑할 만한 민족으로 나서기 위해서도 부끄러운 잔재들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청산해야 한다.’

 

이곳에서는 일제강점기가 갖고 온 수많은 폐해 중 을사오적에 대해서만 설명한다.

을사오적이란 19071117, 조선을 일본의 식민지로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을사보호조약을 일본과 체결할 당시에 찬동한 학부대신 이완용, 외부대신 박제순, 농상공부대신 권중현, 내부대신 이지용, 군부대신 이근택을 말한다. 이중에서 법부대신 이하영을 더하여 을사6이라는 말도 있으나 통례대로 이하영은 제외한다.

 

을사5조약 체결의 배경과 내용

1904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19057가쓰라(桂太郞)-태프트 밀약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한국에 대한 종주권을 인정받았으며, 8월에는 제2영일동맹조약(英日同盟條約)을 통해 영국으로부터도 한국에 대한 지도 감리 및 보호의 권리를 인정받았다. 같은 해 95포츠머스 조약을 통해 한반도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던 러시아로부터도 마침내 한국에 대한 지도감리 및 보호의 권리를 승인받았다.

열강들로부터 한국의 보호국화(保護國化)에 대한 승인을 얻어낸 일제는 이어서 한국에 보호조약을 강요하기 시작했다. 조선말기 대원군, 고종의 왕비인 민씨 등의 개입에 힘입어 승세를 굳힌 일본은 1904223일부터 일본군 1개 사단을 서울에 진주시키고 '한국정부는 시정개선(施政改善)에 대해 일제의 충고를 허용한다'한일의정서(韓日議定書)를 강압적으로 체결하고, 내정간섭의 길을 열었다.

일제의 한국에 대한 보호조약 체결1905119, 일본 추밀원 의장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한국에 파견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날은 일 양국 정부의 전권 대표들이 95일에 조인한 포츠머스 조약에 대한 비준안을 교환한 날인 1016일로부터 불과 23일 만이었다. 일본대한제국을 삼키기 위한 작업이 국내외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었는지, 또 그 일을 이뤄내려고 얼마나 화급하게 서둘렀는지를 보여주는 셈이다.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역설적이게도 고종 황제였다. 어전회의에서 황제를 알현하고 보호조약을 강요하는 이토에게 고종은 정부 대신들이 의논하여 조처하라는 말로 정면 대결을 회피하고 뒤로 물러났다.

고종의 이 말이토에게 오히려 길을 터준 셈이었다. 국제 여론상 보다 후유증이 큰 황제 협박보다는 대신 협박이 수월하다고 생각한 이토는 고종의 책임 회피를 반기며, 정부 대신들에게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협박했다. 협력에는 상당한 보상이 약속되었고, 협력하지 않는 대신에게는 멸문의 협박까지 하면서 이토1117일 한국정부의 각료들을 일본 공사관으로 불러 보호조약을 서명하도록 강요했다.

 

을사조약문서

이에 참정대신 즉 내각 수반인 한규설(韓圭卨, 18561930), 탁지부대신 민영기(閔泳綺), 법부대신 이하영(李夏榮) 등은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으나 학부대신 이완용(李完用), 군부대신 이근택(李根澤), 내부대신 이지용(李址鎔), 외부대신 박제순(朴齊純), 농상공부대신 권중현(權重顯) 등은 약간의 수정을 한다면 찬성하겠다고 말했다.

이토조약체결에 찬동한 5대신(五大臣) 을사오적만으로 중명전에서 회의를 다시 열고, 외부대신 박제순과 특명전권공사 하야시의 이름으로 이른바 한일협상조약(韓日協商條約)을 강제적으로 체결했다.

그 내용은 1 일본 정부는 한국의 외국에 대한 관계 및 사무를 감리지휘하고, 일본 영사는 외국에서의 한국의 이익을 보호할 것, 2 일본 정부는 한국과 타국 간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할 임무가 있으며,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는 어떠한 조약이나 약속을 하지 않을 것, 3 통감(統監)을 두어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경성에 주재하고 한국 황제 폐하를 내알(內謁)하는 권리를 가지고, 한국의 각 개항장 및 그밖에 일본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이사관(理事官)을 설치해 본 협약의 조관을 완전히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사무를 관장한다는 것 등이다. 한마디로 조선의 국권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국내의 반일 열기는 고조되었다. 1120장지연(張志淵)황성신문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이라는 논설을 통해 일제의 침략성과 조약에 조인한 매국 대신들을 통렬히 비판한 데 이어 제국신문〉․〈대한매일신보등도 조약의 무효와 각 지방의 조약반대운동을 알리는 글들을 싣고 반일여론을 확산시켜나갔다.

그리고 유생들과 전직현직 관료들의 을사5적의 처단과 조약파기를 주청하는 상소가 연이어지는 가운데 시종무관장(侍從武官長) 민영환(閔泳煥)을 비롯하여 전 의정부대신 조병세(趙秉世), 전 참정 홍만식(洪萬植), 학부주사 이상철(李相哲), 김봉학(金奉學), 송병선(宋秉璿) 등은 자결로써 국권침탈의 울분을 토했다.

교육과 실업 등에 걸친 실력 양성을 통해 국권의 회복을 꾀하려는 자강운동(自强運動) 역시 을사조약을 계기로 한층 활발해져 대한자강회를 비롯한 각종 단체들과 학교의 설립이 잇따르게 되었다.

을사조약을 통해 한국정부의 외교권을 박탈한 일제는 초대 통감이토를 임명한 데 이어, 1906131일 주한일본공사관을 비롯한 각국의 영사관을 철수하고, 전국 13개소에 이사청을 설치하는 등 식민지 지배를 위한 기초공사에 착수했다.

그리고 1906313일부터 통감관사에서 한국정부의 참정대신 이하 각부 대신이 참여하는 '한국 시정개선에 관한 협의회'를 수시로 열어 이를 주재하면서 사실상 한국의 내정을 총지휘하기 시작했다. 한국인에게 가장 치욕을 안겨준 을사오적의 면면을 살펴본다.

 

박제순(18581916)

4위 종1품 훈1등 자작, 조선총독부 고문. 을사보호조약 체결 시 도장을 찍은 박제순이 사망했을 때의 공식적인 직함이다.

박제순은 경기도 용인 출생으로 통리아문 주사로 시작하여 호조, 예조, 이조참판과 전라도, 충청도 감사를 지내는 등 화려한 관계 경력을 쌓았다. 특히 그는 동학 농민전쟁 당시 충청감사로서 농민군을 진압했다. ‘새야 새야 전주 고부 녹두새야, 박으로 너를 치자라는 동요에서 박은 박제순을 뜻하는데 박제순이 아니었다면 집권층이 환란을 면하기 어려웠을 것을 뜻한다.

 

박제순

박제순이 5으로 꼽히는 것은 을사보호조약 당시 외부대신으로 조약을 체결했던 당사자였기 때문이다. 190510월 일본 정부는 이토 히로부미를 조선에 파견하여 일본 천황의 친서를 보이면서 고종을 위협했다. 동양의 평화와 조선의 안전을 위하여 두 나라는 친선과 협조를 강화해야 하며 그것을 위해서는 한국이 일본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박제순은 처음 고종과 각료들이 회담할 때, 참정대신 한규설과 함께 조약의 체결에 반대했다. 이토는 반대하는 각료의 마음을 번복시키기 위해 일본군을 동원하여 각료들을 감금하고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채, 한 사람씩 의견을 물었다. 그가 협약안에 대해 단연코 거부하지만 만약 명령이 있다면 조약할 수 있다는 말로 후퇴하자 이토폐하의 명령만 내린다면 조인하는 것으로 본다는 뜻이냐고 못을 박자, 결국 조약 체결에 대해서는 나는 모르겠다. 마음대로 하시요라고 말했다.

외부대신인 박제순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자 이후 이완용이 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모든 실무 협약을 주도한다. 이 당시 이완용을사보호조약 체결을 해야 한다는 논리조약 체결을 거부하면 일본이 무력으로 한국을 침략할 것이므로 차라리 체면을 살려주자는 논조였다.

을사보호조약의 체결로 박제순은 참정대신이 되었고 합방후 조선귀족령에 의해 자작 칭호를 받고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이 되었다. 박제순191011월에 조선 귀족들의 일본 시찰에 참여했는데 이때 박제순은 일본 천황의 은덕에 감읍하는 자신의 심경을 1910118매일신보에 다음과 같이 밝혔다.

 

위로는 천황폐하로부터 일반 문무백관, 아래로는 서민 제군이 모두 충심으로 신부(新附)한 우리들을 대함에 극히 간독(懇篤)함이라. 이러한 이상에는 금후 일선(日鮮) 양민간의 친화는 오래 되지 않아서 이룰 것이요. 수년을 지나지 않아 일선이 일단이 될 것은 우리들이 확신하는 바이다. (중략) 우리들이 도착한 후 이 같은 예성문무(叡聖文武)하옵신 천황폐하로부터 박애인자한 내지 동포의 지도에 의하여 장족의 발전을 ()하여 성상의 홍덕(鴻德)에 목욕하기를 절망할 뿐(하략)”

 

또한 박제순경학원의 대제학으로 있으면서 유교인의충효사상을 강조하여 식민통치에 순응하고 특히 천황에 순종하는 신민을 만드는데 주력했다. 그는 신학문이 전래된 이후 일반 청년들이 급속히 노장(老壯)을 배척하고 능멸하는 현상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유교를 진흥하고 자신의 직책에 만족하는 인간, 나이 든 사람을 공경하는 인간 등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교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충효를 강조하여 식민지배체제의 유지에 기여하는데 전력을 다했다.

그런데 근래 을사오적 박제순의 공덕비가 세워져 있다는 것이 발견되어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1894동학농민전쟁 당시 충청도관찰사였던 박제순은 일본군과 연합하여 공주 감영에 머무르며 동학농민군토벌작전에 참여했던 인물이었고 이 공덕비에는 그런 그를 추앙하는 비문이 새겨져 있었다. 공덕비1895년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하는데 공덕비의 앞 부분에 새겨져 있는 내용을 정성원 박사는 다음과 같이 풀이했다.

 

순찰사 박제순을 보내고 그 선정을 사모하는 비

복된 별이 비치어 공이 은혜를 베풀었다.

비적(동학농민군)으로부터 백성을 구하여 편안하게 보살폈고

조를 내고 말을 보내와 부서진 이인역을 다시 복원했다.

이에 그 덕을 칭송하는 비를 세워 영원히 잊지 않도록 한다.‘

 

비석을 발견한 송성용 씨는 이인면사무소 직원에게 적어도 박제순이 어떤 인물인가를 적어 비석 앞에 세워둬야 할 것을 건의했지만 어떠한 조치도 없다고 말했다. 비석만 보고는 박제순은 여전히 후세에 칭송 받아야 할 인물로 부각되어 있는 것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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