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악당/친일파 을사오적

친일파 을사오적 (3)

Que sais 2021. 4. 29. 21:46

https://youtu.be/iXe5UoPDROE

권중현(18541934)

충청북도 영동에서 1854년에 태어난 권중현(18541934)은 일찍부터 일본어를 습득하여 개화파 중에서도 일본통으로 주목을 받았다. 1883년에 부산감리서 서기관에 임명된 것을 시작으로 1888년에는 조정의 명을 받고 일본을 방문하여 각종 문물을 시찰하고 귀국했다.

1891년 인천항 방판통상사무를 지냈고 주일공사로 동경 재임 중 18926월에 오스트리아와 수호통상 조약을 체결하였고 1894갑오개혁기군부협판으로 승진했으며 1897고종황제로 즉위해야 한다고 건의하여 그 공로로 2에 올랐다. 1899년에는 법무와 농상공부대신겸임했고 1904년에는 육군부장으로 당시 러일전쟁중인 일본군의 위문사가 되어 랴오양, 뤼순 등을 방문했다.

 

권중현

190511을사보호조약 체결 당시 권중현농상공부대신으로 있었다. 을사보호조약의 내용은 1'한일 양국은 동아의 대세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맹약하고 이전보다 더욱 친밀할 것', 2'한국의 외교사무를 확장하기 위해 외교부동경에 설치하여 외교사항에 관한 것은 일체 여기서 관할할 것‘, 3한국 경성통감부를 설치하여 외교사무를 감독할 것등이었다.

당시 고종국제여론에 호소하면서 외교적인 방법으로 독립을 유지하려 시도하자 일본으로서는 일단 한국을 병합하기 위한 전초전으로 외교권을 박탈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 생각하고 조약에 외교권 박탈과 통감부 설치를 못 박은 문구를 삽입했다.

을사보호조약에 주저없이 라고 적은 권중현오적의 반열에 오른 후 19071등태극장을 받았고 1908년에는 다시 1등욱일대수장을 받았다. 1910병합 후 자작을 받았고 중추원 고문이 되어 친일에 앞장섰으며 오적 중에서는 가장 오래 살아 1934년에 사망했다.

 

이지용(18701928)

을사오적 가운데 한 명으로 일제의 훈장3개나 받은 이지용1870년에 태어나 17세에 문과에 장원급제하는 등 일찍이 관계에 발을 들여놓았다. 그의 출세는 어려서부터 예정되어 있었는데 고종의 종질(從姪)사도세자의 5대손이기 때문이었다. 흥선대원군 이하응의 형인 이최응의 손자이며 이희하의 아들인데 완영군 이재긍에 입양되었으므로 고종의 종질이 되었다.

 

이지용

1887장원급제한 후 여러 청환직(淸宦職)을 거쳤고 1895년에 칙명으로 일본을 유람하고 돌아왔으며 황해도와 경상도 관찰사, 궁내부 협판 등을 거쳐서 1901주일 전권공사를 지냈다. 1904한일의정서일본의 하야시 공사와 체결한 대가로 그는 법무대신이 되고 일본에 보빙대사로 가서 일제의 훈장1등욱일대수장을 받았다. 귀국하여 농상공부대신과 내부대신 등을 역임하던 이지용190511월에 특명대사로 다시 일본에 가서 일제의 훈장인 욱일동화대수장을 받았다. 한말 대일 굴욕외교의 주도세력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지용내부대신으로 을사5보호조약에 서명함으로써 오적으로 당당히한국의 역사에 그 오명을 남겼다.

일본의 외교문서에는 일본이 공식적으로 이지용을 매수한 내역이 적혀 있다.

 

전일에 송금을 청한 1만 엔이지용에게 교부하고 수시로 그로 하여금 일본 공사와 협의하도록 할 예정이었으나, 그 자신의 입장으로서 자칫하면 주저하는 바 많기 때문에, 오늘 시오카와를 시켜 전액을 그에게 수교(手交)한 후, 그가 자유로히 사용토록 일임하였습니다.“

 

당시 쌀 한 가마가 45엔이었으므로 1만 엔은 쌀로 2,000여 가마의 값이다. 을사보호조약라고 적고 집으로 돌아와 이지용이 한 말은 가히 전설적이다.

 

나는 오늘 병자호란시의 최명길이 되고자 한다. 국가의 일을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하겠느냐.’

 

최명길은 병자호란시 주화론자로서 종사를 지키도록 했지만 이지용이 서명한 을사보호조약조선을 일본에 팔아먹는 것으로 최명길과 비교할 수는 없는 일이었고 그가 조약에 서명한 것은 일신의 영달과 재물 때문이었다. 2,000여 석에 팔려 을사오적이 되었지만 자신에 대한 비난에 개의치 않았고 일제강점기 때 일제가 수여하는 모든 은전을 남김없이 받았다.

그러나 이지용은 매국으로 받은 모든 돈을 도박판에서 잃는 등 정신병자와 같은 생활을 했다. 이지용의 도박은 당시 장안에서 전설적이었는데 하루 도박장에서 사용하는 돈이 5, 6만원이나 되었다고 하며 한 판에 11만 원을 던진 적도 있었다고 한다.

한일의정서체결, 을사보호조약 서명 등으로 오적이 된 후 방화, 암살, 갖은 모욕 등을 받았음에도 중추원 고문에 임명되었고 1907년 세 번째 훈장인 대훈이화대수장을 받았다. 1910합방 후 백작의 작위를 받았고 도박으로 가산을 탕진하다가 3위 훈1으로 1928년에 사망했다.

 

이근택(18651919)

충주출신인 이근택임오군란장호원으로 피해 온 민비에게 물고기를 잡아 바침으로써 총애를 입게 되었다. 왕비가 환궁한 후 부름을 받아 무과에 급제한 후 선전관과 단천부사, 길주목사 등으로 출세 길을 달린다. 한성판윤경무사헌병사령관 기타를 두루 섭렵했고 시종무관장을 거쳐 군부농상공부법부대신역임했다.

이근택고종의 신임을 받은 것도 민비와 연관된다. 이근택일본상점을 들렸다가 우연히 수대허리띠를 발견했는데 그는 1895년에 시해된 민비 것으로 판단했다. 놀라운 것은 허리띠일본인으로부터 6만 냥을 주고 사서 고종에게 헌상했다. 허리띠 가격6만 냥이라는 것이 비상식적이지만 그의 투자는 성공하여 고종의 총애를 얻은 후 대한제국에서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치며 고종의 측근으로 활약한다.

이근택은 원래 처음부터 친일파는 아니었다.

러일전쟁1904223한일의정서체결을 강력히 반대했다. 이 조약에 의하면 조선은 일본의 군사기지로 전락해 버리며 을사보호조약으로 가는 교두보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이근택이 애초에 이 조약을 반대했다는 것은 일본 본국에 보고된 외교문서이근택 일파와 이용익반대 때문에 조약 체결에 애로가 많다고 적혀있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조선 관리들의 반대에 대해서 일제는 매수협박추방 등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이용익은 여행 핑계로 일본에 납치되었고 이지용1만 엔을 주어 매수했으며 이근택은 일본관리가 직접 협박하여 태도를 바꾸도록 했다.

일단 자신의 주장을 꺾자 이근택은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친일에 앞장서면서 고종에게 한일의정서를 속히 성립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득했다. 이근택의 친일에 대해 황현매천야록에서 다음과 같이 적었다.

 

이근택은 일본군 사령관 하세가와 요시미지와는 형제의를 맺었고 이토 히로부미에게 의탁하여 의자(義子)가 되었다. 머리를 깎고 양복을 입었으며 일본 신발까지 신고 일본 수레에 앉아 항상 일본군의 호위를 받으며 출입했다.’

 

을사보호조약의 체결을 알게 된 국민들은 일본의 침략성을 규탄하고 조약 체결에 찬성한 대신들을 공박하는 등 그 분노가 극에 달했다. 이근택은 오적 중에서도 가장 교활하고 악독하기로 소문이 나 있었으므로 기산도(奇山度) 같은 애국의사들로부터 습격을 받았다. 기산도는 이근택의 집을 출입하던 사관학도였는데, 이근택이 을사조약의 조인에 찬동한 소행에 분노하여 수십 명의 자객을 모집하여 이근택을 암살하려 하였으나 실패했다.

이근택

 

심지어 이근택의 노비도 상전의 친일행위에 분노할 정도였다. 조약이 체결되던 날, 퇴궐한 이근택은 가족을 불러놓고 궁중에서 신조약을 조인하던 광경을 설명하였다. 이근택은 자신이 백성을 위하여 조약서에 ()이라고 썼고, 일본의 신임을 얻어 대 훈공을 얻게 되었으니, 이로부터 권세를 더욱더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득의만만하였다. 그러면서도 이근택은 다행히 죽음을 면했다라고 말했다.

이때 마침 비녀(婢女) 한 명이 부엌에 있다가 그 소리를 듣고 부엌칼을 집어들고 뛰어나왔다. 이근택한규설(韓奎卨)의 딸을 며느리를 삼았을 때, 그 며느리가 데리고 온 속칭 교전비(轎前婢)였던 그녀는 다음과 같이 일갈했다.

 

이근택아! 네놈이 대신이 되어 나라가 위태한데도 죽지 아니하고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하느냐. 너는 참으로 개 돼지만도 못하구나. 내 비록 천인이라 하더라도 어찌 개 돼지의 종이 되겠는가. 내 힘이 약해서 능히 너를 반토막으로 참하지 못하는 것이 한스러울 뿐이다. 차라리 옛 주인에게 돌아가겠다.’

 

황현은 그녀가 이근택에게 일갈한 후 한규설의 집으로 돌아갔다고 매천야록에 적었다.

이러한 그의 친일 행위는 19108한일합방까지 이어져, 일본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대가로 일본으로부터 1등 자작미국 공채 5만 원을 받았으며, '병합' 후에는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이 되었다가, 4위 훈1등으로 19191217일 사망하였다. 그의 작위는 아들 이창훈이 물려받았다. 오적 중에서 이근택이 특이한 것은 그의 이근호, 아우인 이근상도 합방 후 동시에 자작의 작위를 받았다는 점이다. 친일행각이근택 개인의 일이 아니라 가족 차원에서 이루어진 예였다.

 

<을사오적이 없었다면>

역사에서 만약이라는 말이 타당하지 않지만 이들이 없었다면 역사가 어떻게 되었겠느냐이다. 그런데 을사오적이라 할지라도 애초부터 일본과의 을사보호조약체결에 찬성한 사람은 없다.

이완용조차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황제 폐하께 이러저러하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찬성한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박제순은 어쨌든 절대 반대한다고 표명했으며 나머지 사람들도 조선의 대신으로 조선의 권리를 넘기는 일에 찬성할 수 있느냐고 어정쩡하게 말했다. 그러나 이토 히로부미는 그 말을 듣고 반대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므로 진심으로는 찬성이 분명하다고 해석했다.

문제는 당대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볼 때 설사 이들이 만약 목숨을 걸고 결사반대했더라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미 일본조선에 대한 결정권을 쥐고 있으므로 자신들의 의견에 반대하는 대신들을 입맛대로 이들을 해고하거나 또는 어떤 명목을 만들어 살해하고 최악의 경우 일본인을 앉혀서라도 을사조약을 체결해냈을 것으로 추정한다.

당시 대한제국의 실권일본이 갖고 있었으므로 누군가가 이를 대행했을 것으로 보는데 똑똑한 을사오적이 이를 모를리 없다는 뜻이다. 한마디로 자신들이 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면 자신들이 마무리해야 콩고물이 떨어진다는 뜻이다. 실제로 그들이 서명한 후 많은 콩고물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다.

아쉬운 것은 그래도 그들이 조선을 주도하는 대신들이라는 점이다. 자신들이 아니더라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겠지만 국가 전체를 말아먹는데 앞장 섰다는데 변명의 여지 즉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대한제국의 대신으로 국가를 팔아먹는다는 것은 차원을 달리한다

조선의 땅을 팔아먹는 차원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통채로 팔아먹는 일인데 이를 자신들의 몸 보신을 위해 소위 도장을 찍었다는데 한국인들이 분개하는 것이다.

사실 을사오적 5만 나라를 팔아먹는데 앞장섰다는 것은 아니다. 한마디로 그들만의 잘못으로 을사조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권이 쇠약한 조선이지만 당대의 대신으로 나라를 팔아먹는데 서명했다는 것은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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