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7대 불가사의/이집트 피라미드

피라미드(83) : 약탈 문화재 - 한국 (2)

Que sais 2021. 3. 14. 13:20

https://youtu.be/dnO-IUiV46g

<조선의 족보 일본이 보관>

실록을 보전하기 위한 조선시대 사람들의 관심과 노력은 상식을 훨씬 뛰어넘는다.

흔히 실록이 지금까지 보존될 수 있었던 요인으로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4대사고 체제를 든다. 실록을 한 곳에 모아두는 대신 지방 곳곳에 서고를 만들어 각각 보관함으로써 화재 등의 위험을 분산하는 방식을 썼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각종 문헌을 통해 조선시대 실록의 제작과 보관의 전 과정을 추적하고 있는 서울대 규장각조선시대의 실록의 제작과 관리는 단순한 서책 제작과 보관을 넘어선 국가적 대역사였다고 발표했다.

사고는 서책을 보호하기 위해 특수한 건축 양식으로 건설되었고 습기와 화재, 도난 방지를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므로 기본적으로 여러 개의 부속 건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사고를 깊은 산 속에 옮겨 놓자 사고의 수비와 관리가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이에 조선왕조는 산에 있는 사찰사고 수비에 활용하기로 했다. 조선왕조는 원칙적으로 배불숭유의 정책을 견지했으나 여건상 산 속의 사찰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족산사고전등사, 적상산사고안국사, 태백산사고각화사, 오대산사고월정사가 사고 수비를 담당했다. 한편 예조에서는 사찰의 주지를 수호총섭(守護總攝)으로 임명하여 수비의 총책임직을 위임했다. 수호총섭에게는 유사시에는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신표인 밀부(密符)를 하사했으며 수호직들의 녹봉 등을 책정했다.

 

월정사 적상산 사고

조선시대 사고에는 실록만 보관된 것이 아니라 선원록(璿源錄), 국가적으로 중요한 각종 역사서와 지리지, 의례서 등을 비롯하여 명망 있는 학자들의 문집을 다수 보관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들 서책에 대한 관리를 실시했다.

사고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에 보관된 서책들의 상태를 점검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서책에 좀이 슬거나 파손된 것이 있나 없나를 정기적으로 조사했다. 조선 말기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고 관리춘추관에서 담당했다.

매우 엄격한 절차를 통해서 사고를 여는 경우에는 왕이나 상부기관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현재의 장서 점검 기록부에 해당하는 형지안(形止案)을 작성했다. 또한 사각(史閣) 개수와 같은 주요 현안이 있을 때에도 형지안을 작성했다. 실록형지안은 실록 편찬의 과정을 완벽하게 기록한 실록청의궤와 함께 조선왕조실록의 가치를 돋보이게 하는 자료다.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에는 이러한 형지안이 약 585책 가량 소장되어 있다. 이 중에서 실록형지안357책으로 61퍼센트나 되어 조선왕조에서 실록을 얼마나 철저히 관리했는지 알 수 있다고 규장각의 신병주 박사는 적었다.

실록에 대한 엄격한 관리 실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은 정기적인 포쇄 작업이다. 포쇄란 책을 바람에 말려 습기를 제거하여 부식 및 충해를 방지시킴으로써 서적을 장기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 포쇄는 3년 정도의 주기를 두고 정기적으로 행했지만 불가피하게 꺼내야 할 경우에도 포쇄하고 점검했다.

포쇄는 대부분 9월이나 10(음력)을 택하여 청명하고 바람이 잘 통하는 늦가을이 포쇄의 적기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신병주 박사는 지방의 4대 사고에 있던 조선왕조실록이 대부분 원형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를 체계적인 포쇄 관리로 보았다.

한국의 족보라고 볼 수 있는 조선왕조실록이 한일간에 문제가 된 것은 이들 족보가 무단으로 일본에 반출되었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의 초대 총독인 데라우치오대산 사고본1912도쿄대 교수였던 시로도리의 요청으로 전량을 도쿄대로 강제 이송했다.

당시에 조선왕조실록을 일본으로 반출해야 하는 이유는 궁내부 사무관 촌상용길(村上龍佶)과 평창군수 이우경이 합동으로 조사한 뒤에 작성한 오대산사적조사보고서에 나와 있다.

 

막중한 실록을 수장한 사고는 성질상 일개 사찰의 관리와 수호에 일임할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사원은 쇠퇴되어 재산이 많이 감소되었는데도 정부의 보호는 극히 빈약하기 때문이다. 또한 왕래 무상한 스님에게 감독하고 수호하게 함은 극히 위험하다.’

 

이 보고서에 의해 당시에 오대산 사고에 보관되어 있던 철종까지의 실록 731, 의궤 380, 기타 서책 2,469책 등 모두 3,610책이 모두 반출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총독부 관원 및 평창군 서무주임 오께구찌 그리고 고용원 조병선 등이 와서 월정사에 머무르며 사고와 선원보각에 있던 사책(史冊) 150짐을 강릉군 주문진으로 운반하여 일본 동경대학교로 직행시켰다.’

 

그런데 일본으로 간 오대산본192391관동대지진으로 전부 소진되는 불상사가 일어났다. 그러나 당시 외부로 대출되었던 73()은 다행히도 화를 면했는데 동경대학은 그중 27책을 1932년 당시 경성제국대학 즉 현 서울대학교에 돌려주었다. 돌려주지 않은 나머지 47책은 3책 단위로 포갑하여 귀중본으로 분류 귀중서고에 보관하고 있다.

오대산사고에 보관되었던 실록의 중요성은 초본(방본) 교정쇄라는 점이다. 동경대에 있는 성종실록과 중종실록은 교정본이어서 종이가 얇고 주서(朱書)로 교정되어 있다.

 

조선왕조실록환수위원회 출범

국사편찬위원회 박한남 박사흩어진 오대산본을 하나로 모으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오대산본은 교정본으로 가필이나 교정의 흔적을 엿볼 수 있어 실록 편찬과정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사료가 된다고 그 의의를 높게 평가했다.

이러한 사실이 계명문화대의 배현숙 교수에 의해 알려지자 봉선사 혜문스님과 오대산 월정사 법상스님을 중심으로 불교계에서 이를 돌려받기 위한 노력이 가시화 되었으며 마침내 200633<조선왕조실록환수위원회>가 발족되었다. 공동의장은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과 봉선사 주지 철안 스님, 고문은 조계종 총무원 자승 스님이 맡았고 환수자문위원장에 김원웅 의원, 간사로는 혜문스님과 법상스님, 실행위원장으로 문만기 민족문제연구소 운영위원이 임명되었다.

 

<한일문화협정으로 짚신을 돌려 받아>

1965622일 한일 양국은 한일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등 한일협정을 체결했다. 동 협정에 따라 당시 한국측 협상단은 제5, 6, 7차 회담을 통해 국유와 사유할 것 없이 총 4479점의 반환청구 품목을 작성, 모두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그 대상은 조선에 통감부가 설치된 1905년부터 1945년 사이에 약탈해 간 문화재.

이를 구체적으로 본다면 고분 출토품 689, 통감 및 총독이 반출해 간 도자기 103, 데라우치 총독이 소장한 서화 245, 불상 8, 통감부 전적 1,015, 일본 국유에 해당하는 분묘 출토품과 체신관련 문화재 758, 오쿠라 컬렉션 80, 기타 개인 소장품 1,581점 등이다. 여기에 조선왕조실록은 포함되지도 않았다.

그러나 일본 측은 문화재 반환에 대한 국제법의 근거가 없다며 약간의 품목만 자진 기증하겠다고 우겼다. 반환이냐 기증이냐는 명칭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던 양측은 인도(引渡)라는 절묘한(?) 용어로 명칭을 바꾸었다.

결국 일본은 개인 소유 문화재를 제외한 채 국유공유문화재 1,431점만 반환했다. 이 가운데 창녕 교동 고분군 출토품 106점은 1958년에 반환되었고 당시 한국 정부가 강력히 반환을 요청했던 경남 양산 부부총 출토품 489은 돌아오지 않았는데 소장처인 동경대박물관이 강력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때 반환된 것은 고려자기 97점과 총독부장서 852책 등 반환 요청 문화재의 32퍼센트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 반환된 유산들은 현재 우정박물관이 소장 중인 짚신 3켤레, 막도장 20, 전화국 간판 값어치가 전혀 없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이같은 반환 결과는 당시 한국 정부의 안일한 대응 탓이라고 <조선왕조실록환수위원회> 간사인 봉선사의 혜문 스님은 말했다.

문화재 반환 협약에 개인 소유 문화재는 자발적인 기증을 권고한다고 적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문화재 반환협정 관련 문건에는 한국 정부가 일본 측의 강력한 소망과 우리나라에 이보다 월등이 우수한 유사 문화재가 국립박물관에 진열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반환을 포기했다고 적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