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_OO1XDqx1y0 유네스코는 1970년 11월 14일 프랑스 파리의 제16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을 채택했다. 이 조약 중에서 『조선왕조실록』의 반환과 관련된 조항은 제11조에서 불법적으로 약탈한 문화재에 관한 부분이다. ‘외국 군대에 의한 일국의 점령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강제적인 문화재의 반출과 소유권의 양도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이 규정을 적용하면 동경대가 보관하고 있는 실록은 명백히 불법으로 약탈한 문화유산이다. 그러므로 는 조선왕조가 오대산 사고의 관리책임자로 월정사 주지를 임명했다는 사실과 1970년 11월 제16차 총회에서 채택된 유네스코의 ‘문화재의 불법반출 및 ..